[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기금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ORA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10년간 연구과제 71건을 추진했지만, 기술개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KORA가 발주한 연구과제 71건 모두 ‘정책·제도 개선’ 또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고,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실증연구 등 기술개발 과제는 전무했다. 김 의원은 “KORA 정관에는 기술개발과 실증 시범사업 수행이 명시돼 있으나, 기관이 이를 방기한 채 행정성 연구에만 매몰돼 있다”며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재활용률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KORA의 연구사업 예산은 2015년 14억1,900만 원에서 2024년 2억4,400만 원으로 약 81.8%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억6,700만 원에서 7억8,900만 원으로 70.8% 증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준하여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며 ‘바이오와 순환경제–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국제기구가 참여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콘퍼런스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의 기조연설 ▲각국의 친환경 플라스틱 정책 전략 발표 ▲정책·산업·학계 최신 동향 공유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 방안과 산업 혁신 사례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세션을 운영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콘퍼런스와 함께 열리는 ‘2025 그린에너텍(Green Enertech) 전시회’에는 탄소중립·순환경제·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의 국내외 기업들이 홍보관을 운영한다.참가 기업들은 혁신 기술 전시와 글로벌 협력·투자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
[환경포커스=국회] 멸균팩 재활용률이 여전히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이 정조준됐다. 행사를 주최한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과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은 기업도, 지자체도 모두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서초·관악·노원·도봉구가 이미 손을 들었다. 그런데도 걸림돌로 지목되는 건 환경부라는 인식이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현실을 강하게 꼬집었다. 첫 번째 영상으로 발제에 나선 Monika Romenska(유럽 포장재책임재활용협회 EXPRA 총괄)는 유럽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협력과 체계적 수거·선별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멸균팩에 붙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소비자에게 ‘재활용 불가’로 오해되며 회수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이쿱생협의 회수체계마저 무력화 위기에 놓였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비판의 화살을 받은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미루어온 것은 환경부 책임”이라며, 늦게나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실증 등 총 12건 과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7건은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1건) 등 총 7건이다. ① 버섯폐배지와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완충제 개발 및 제조(어스폼) ② 선인장 잎,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그린컨티뉴) ③ 대두박, 왕겨, 홍삼찌꺼기 재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기존 품목(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더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까지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는 10월까지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도권 내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점검대상은 '20~'24년도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현황(올바로시스템) 상 폐기물 발생량이 평년 대비 3배 이상(최대 19.6배)인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업종은 다양하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기물 배출량 증감이 공장가동률의 지표 중 하나인 만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변경 인허가 여부, 비밀배출구를 이용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관계법령 위반시에는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 및 과태료(1차 60만원),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 행정처분(1차 조업정지 10일, 제한지역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의 경우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