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5월 27일(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기후변화 감축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영국은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감축 정책을 이행해 왔으며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동법을 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는 것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상향했다.
5년 주기의 탄소배출량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12년 전에 법률에 반영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자문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는 그 전문적 의견이 탄소감축의 장단기 목표의 결정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받아,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단계·주요 산업의 구조·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 다른 점이 많아 기후변화 정책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영국의 탄소감축정책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우리 국회는 2050 탄소중립목표와 정부가 올해 상향 제시를 약속한 2030 탄소감축목표를 법에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회는 법정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관련 발의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축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이행되도록 전문가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