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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면적 감소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공모 시작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 공개모집 통한 협의매수 추진… 내년 매입 대상지 접수 6.7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36.7㎢) 중 등산로‧둘레길 등 6.3㎢ 2030년까지 우선 매수
올해 사유지 41필지(12만8천㎡(축구장 18개 크기)) 매입… 617억 원 투입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이용 위해 토지소유자 자발적 신청 받아 협의매수 적극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올해부터 매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2023년도분을 6.7일까지 공모한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이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5월 6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다.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22년 6월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2020.7.1.)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총 136㎢) 가운데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42.4㎢(2,321개소)는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9.2㎢ 가운데 사유지는 36.7㎢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작년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총 226필지의 신청이 있었다. 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12만8천㎡)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다.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한다. 현재 2022년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중이며,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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