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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 완료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의 마지막 법적 절차인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난 9.10. 완료
시, 환경부 적극 설득해 시설 활용과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법률 자문 ▲공동 사업 시행기관 공식 확인 등 소유권 정리 완료해 사업 추진 발판 마련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을 부산시가 단독 소유하는 시설로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인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난 9월 10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2014년 시설 조성 이후 준공 지연과 소유권 주체 미정으로 가동되지 못했던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부산시가 단독 소유하는 시설로 정리되었다.

 

시는 이번 소유권 정리로 지난 11년간 미가동 상태였던 해수담수화시설 활용을 가로막던 법적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2014년 부산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조성했으나, 식수 공급 불가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 조정과 준공 절차 지연으로 소유권 정리가 미뤄져 왔다.

 

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설 재가동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 4월 시에서 진행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활용 방안 용역 결과가 구체화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는 해수담수화시설 1·2계열 별 활용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시설 활용을 위한 국비 지원과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환경부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활용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이에 시와 환경부는 시설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 소유권을 부산시로 단독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법률 자문을 거쳐 무상 귀속을 확정했다. 이어 공동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하여 부산시 단독 소유에 동의한다는 공식 문서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정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시는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만큼 해수담수화시설 1 계열과 2 계열 활용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계열은 해수담수화 실증시설 조성 사업으로, 2026년도 실시설계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2 계열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동부산 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조성 사업으로, 수요·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용수 수요 기업 추가 확보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본격적인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환경부와 공동 사업자 등과 적극 협력해 드디어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라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해 동부산 산단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화 분야 물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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