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서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개 기관과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에 기초한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방정부 간 입장 조율 및 조정안 마련을 지원해 왔으며, 김 총리는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 직매립 금지 예외기준 마련·법제화 추진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 추진, 공공 소각시설 확충 위한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안과 불편 방지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을 “수도권 폐기물 처리 안정성과 자원순환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법제화와 협력체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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