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목)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4월 2일 정오(12시)를 기점으로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유흥시설과 복지센터,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주간(3.25.~31.)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308명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4명에 달했다. 2주 전(3.18.~24.) 확진자가 106명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시는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과 구·군 단체장 회의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일 정오부터는 먼저 ▲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더불어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만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규
2021년 4월 1일(목)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모기매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모기밀도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질병관리청과 연계하여 매년 모기밀도 조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운영지점은 도심1 4개소, 도서2 8개소로 총 12개소이며, 주 1회 모기를 채집하고 종 분류 및 동정, 개체수밀도조사를 실시한다. -도심1 : 부평구 부평동, 서구 연희동‧백석동, 계양구 선주지동 -도서2 : 강화군 대산리‧월곳리, 송해면 숭뢰리‧솔정리, 삼산면 석모리, 교동면 대룡리, 선원면 금월리, 중구 운남동 아울러,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원충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작은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 유전자 확인검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 추진 결과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19년에 비해 31.9%가 감소한 25,180마리의 모기가 채집되었다. 그 중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는 전년대비 23%가 감소한 6,503마리가 채집되었으나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119마리로 ’19년 13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의 우울감 해소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해 「노인일자리, 공공기관 코로나19 방역지킴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앞서 시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월부터 시청 신청사 및 인천가족공원 등에 총 242명의 어르신을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공공기관 코로나19 방역지킴이 활동」에 추가 배치한다.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및 남동구노인복지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시청 신청사에 130명, 시 의회 12명, 인천가족공원 5개 봉안당에 100명을 각각 배치, 어르신의 꼼꼼함을 발휘하여 촘촘한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및 방문자 관리 등 방역지킴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득 보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으로 추진됨에 따라 참여 어르신의 심리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는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방역지킴이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확대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를 밝혔다. 정부혁신 정책인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에 다양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중 대기정체로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으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총 4회(2월 14일, 3월 11일, 12일, 15일) 발령되었는데,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작년과 달리 3월 16일, 28~29일에는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황사위기 경보가 발령되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한강청에서는 지방정부·사업장·민간부문의 적극적 동참과 사업장 배출저감 관리에 총력을 대응하였다. 또한, 온라인 정책홍보와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 통상적인 현장점검을 지양하고 중소사업장과 비산먼지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출사업장·민간협회·단체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동참을 유도하였고, 우심지역내 이동측정차량 순찰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불법배출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하였다. 또한 비상저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구분 신속심사 개별심사 대상 질환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포함) 심사 방법 ·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심사 ·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DB,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노후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 자동차로 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2021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올해 14억9천8백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수는 214대까지 대 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이다. 다만, 특례사항으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원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9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청구 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 또는 시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5일부터 환경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모집한다. 2018년부터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만든 기업을 매년 10곳씩 선정하고 있다. 대상은 2020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일자리 창출 규모, 신규 정규직과 청년 채용, 고용유지율, 환경개선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취업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함께 기업당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이 환경정책자금 융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등 환경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한다. 신청 접수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upport.keiti.re.rk)에서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1일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환경성적 산정 및 도안사용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먼저,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들인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사업시행 이후 253개 기업의 510개 제품이 지원 받았다. 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인증취득일에 따라 1차 접수(2021년 4월 1일~5월 21일)와 2차 접수(2021년 5월 22일~11월 12일)로 기간을 나누어 받는다. 기업 당 2개 제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이다. 또한 ‘도안사용 지원사업’은 인증 도안을 제품에 부착하는 비용 또는 인증제품 관련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며, 1차(5월 21일까지) 또는 2차(11월 12일까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환경보전협회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맡았다.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중 하나로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하여 현장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 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