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관세청, 외교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올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11월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하였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하였다. 추가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이물질이 다량 포함)의 폐기물을 확인하였다.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한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11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환경포커스=수도권]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70여개 기업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 법정교육을 11월 13일 환경보전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이창훈 처장)는 이번 법정교육은 올바로시스템 사용에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의 일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적정처리 및 올바로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단은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제도설명을 병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 결의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이창훈 처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중심의 고객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서울시·경기도·인천 등 관내 지자체 및 환경보전협회, 폐기물협회 업무담당자와 네트워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폐기물적정관리 및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