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 닛산 그리고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14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총 4만 381대에 대하여 5월 7일에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해당 차량 벤츠는 GLC200 d, S350 BlueTEC 등 12종, 닛산은 캐시카이 1종,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이다. 해당 경유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에는 SCR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EGR이라고 하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했다. 구분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비고 벤츠 C200 d FMY-MK-14-15 2,356 ‘15~‘16 유로 6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19.12.~’20.3.)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1개소를 적발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MOU, 하남시장, 구리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공공2부제 참여 캠페인 등을 실시해 시민과 산업체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와 같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 19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전년 35), 인천 24㎍/㎥(전년 32), 경기 29㎍/㎥(전년 39)로 전년 동기간 대비 20.0% ~ 25.6% 감소하였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은 총 4일로 전년 동기간 12일보다 8일이 줄었다. 그러나, 대기가 정체되는 기상여건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 등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4월 27일부터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환경공단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거리(km) 등의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사진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6,000대이며,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차량도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7년부터 가정‧ 상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4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물류센터에서 현대·기아자동차(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DHL코리아, 현대글로비스 등 물류회사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화물차 대량 수요처인 물류회사의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 당사자별 역할과 상호협력, 대국민 홍보 추진사항 등이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현대·기아자동차(주)는 다양한 전기화물차를 선보이고,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 각 물류회사는 전기화물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보유 중인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바꾼다.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포터Ⅱ(2019년 12월), 봉고Ⅲ(2020년 1월), 화물칸 개방 카고 형식 등 경쟁력을 갖춘 국산차량이 출시되면서 보급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건물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사업은 건물 노후화로 에너지 손실이 높은 공공건축물(사회복지시설 포함)을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기자재를 적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보다 향상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미세먼지 감소 및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16개 자치구·군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영도구(절영산책로 거점센터) ▲수영구(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사상구(주례고은어린이집) 등 4개 건축물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19.4.2.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과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된다. 전국 미세먼지(PM2.5) 배출량(336,055톤) 중 난방부문 배출량(17,555톤)은 5%를 차지하며, 특히 난방부문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가 약 32%(479만대)를 차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보일러 인증기준 1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친환경 보일러의 조속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대당 20만원이고, 특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년 4월 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저(base)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명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절관리제 시행주체 확대 >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3월 19일 오후 4시 30분 시청 22층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기부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가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부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는 현재까지 43만9천172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중이다. 탄소포인트 신청은 자치구ㆍ군 및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신청 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로 참여를 기피하는 등 가입 관련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제고 및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유형을 현금, 그린카드에서 현금, 그린카드, 기부까지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탄소포인트제 신청 시 인센티브 지급유형으로 기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가구에 지급될 인센티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되게 된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1세대당 최대 연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난해 4만 9천 세대, 107개 아파트단지에 약 6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생활 속 온실가스
[환경포커스=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고도 35,786km, 경도 128.25°) 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786km, 동경 118.78도의 원형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이후 27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이동하여 안착에 성공하였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서울기준 동경 127도)가 확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28.25°) 획득과정 >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해상도 4배(500→250m), 산출정보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 등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