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추진한다고 전했다. 2019년 대비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저감대책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4.3.~)가 시행되고,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외항선은 ‘20.1.1.~, 내항선 ‘21.1.1.~)하여야 하고,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정박선박은 ’20.9.1.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2.1.1.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 ’20.1.1.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19년 12월~ 20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각종 공사현장 및 항만,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추진하는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209억원(엔진교체 165억, 저감장치 부착 44억)을 투입하여 총 1,4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2004년 제작된 Tier-1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의 엔진교체 사업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장치 제작사와 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 등을 협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치제작사는 인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2020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건설업 공사 중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장에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50% 이상 배출가스가 줄어들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건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중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7.9%)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지난해 12월~ 올해 3월)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가 총동원되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의 인원과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가 투입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적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정복영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말까지 시화·반월 산단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은 원격․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 가능하다. 무인비행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채득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이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돌안말공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무인비행선을 시연하였다. 금번 시연에는 무인비행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방식 설명,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산업단지 운행이 시연되었다. 이번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감시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의 효과적인 불법배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비행선의 시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2월 27일 오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해수부 간 업무협약(2019.3.19.)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2020.1.1.)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역단위의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2차례(2019.12., 2020.1.)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18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 `20. 1월 연납신고 및 납부 : 1기분 및 2기분 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노후 보일러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교체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보조금을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대상도 가정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주택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까지로 범위를 넓혀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총 30,3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인증기준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ppm 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가정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주택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상업시설 등 가정용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매자에서 판매대리점 등 공급자로 하고,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보일러 설치 전 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고, 선거철을 틈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폐수·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 4개조 15명이 투입되어 오는 26일부터 4일간 민·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대기·폐수·악취 배출사업장중 환경오염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주안, 남동, 서부산업단지의 무허가 배출업체 및 중금속 등 고농도 폐수를 승기·검단·가좌하수처리장 등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기측정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총탄화수소,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중금속 등)배출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금년부터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수)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자치구 특화사업은 생활 주변 대기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9년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체감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9년에는 18개 자치구가 사업을 신청, 1차 서류심사 및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중랑구, 양천구, 서초구 등 10개 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구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버스 승강장의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보도블록, 나무심기 자원봉사단과 함께 실시하는 분전함 수직녹화사업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19년 선정된 자치구 특화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았다고 판단,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억 증액한 15억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20년에는 공모사업 분야를 배출저감 분야, 노출저감 분야, 신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섬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 5개, 선박 35개 등 총 63개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가거초와 선박 일부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된 측정망은 무인으로 운영하며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를 비롯하여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한다. 매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지에 방문하여 측정장비 이상여부를 점검(섬 및 접경지역은 격주)하며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측정망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80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지역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중심으로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