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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천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실시로 노후 도로조명 5,777개 교체 계획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인천시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의 노후된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약 5,777개를 3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고효율 광원인 LED(발광 다이오드)램프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난해 에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실시해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주요 도로의 가로등 2,976개를 LED램프로 교체했다.

 

이 사업으로 도로조명의 연색성을 높이고 시인성을 개선해 야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조명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사업을 실시해 지난해 노후된 보안등 4,080개를 LED램프로 교체한 것에 이어 올해 3,022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택가 골목길이 어두워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야간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골목길을 더 밝고 선명하게 개선해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및 야간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후 도로조명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은 도로조명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크다. 기존 NH400W를 LED150W로 교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약 30%절감된다. 인천시는 2011년에 시작하여 2018년까지 총 22,66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총 7,056개소의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여 연간 약 2억7백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세종 도로과장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조명 환경조성을 위하여 LED램프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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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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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