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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전경련과 소통창구 구축…규제개혁 협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경련 방문, 실시간 소통 구축 제안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환경부와 전경련이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허창수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전경련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구현으로 화답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제는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지키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으며,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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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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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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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