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20.0℃
  • 흐림대전 20.8℃
  • 구름많음대구 25.0℃
  • 구름많음울산 16.9℃
  • 구름조금광주 20.5℃
  • 구름조금부산 14.7℃
  • 맑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19.5℃
  • 구름많음강화 13.9℃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1.0℃
  • 구름많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제반 여건의 최선 다해

숙박업(50실 이상)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사용비율 표시 및 지자체 구매촉진 등

[환경포커스=세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등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우원식 의장,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업, 산림, 수산, 해양, 생태, 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상 관측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웠던 작년 여름과 같은 폭염, 폭우는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

종합뉴스

더보기
부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주은 부산뇌병변복지관장이 참석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홍보단(서포터즈)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에 앞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 전체 버스의 60퍼센트(%)인 1천534대가 저상버스지만, 정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 탑승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