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특허소위, 「소부장특별법」 개정 등 10건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20.)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