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수질 관리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