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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수질 관리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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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0,143명으로,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시험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평시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수능 시험 당일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집중배차를 통해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전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경유 노선을 쉽게 확인하고 시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철도는 예비 차량 3대를 확보해 비상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시험장 주변 주요 역사 21개소에 고사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 인력 48명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 동선을 안내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열차운행 지원반 14명을 투입해 열차 지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택시업계와 협조해 수험생 등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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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 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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