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17일(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없고 계좌이체, 현금수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중 약 6.8%가 카드납부로 이루어졌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0.5%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 2% 대의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 등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 내지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 주요국들은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