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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한 대응방안 가동

개인형 이동장치 법정 최고속도 25㎞/h 개조사례 늘어 보행자 안전 위협… 강력 대응
최고 속도 해제 방법 안내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방심위 심의결과 접속차단 결과 받아냄
국가기술표준원에 KC인증 거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해외 직구 차단 요청
사고다발지역 중심으로 시‧경찰‧구 합동 단속 및 계도 진행, 안전교육도 지속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 시속 25킬로미터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가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일 경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 신고 대상이며, 만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우선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친 기기에 대해서만 KC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단속·계도) ’24년 10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을 통해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시‧경찰‧자치구 등 관련 기관은 안전 운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계도에 힘쓰고 있다.

 

(안전 교육) ’24년 10월 현재 총 5만 8천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미준수시 위험성 등 사례중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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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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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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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