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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본인 부담금 3만 원 제외한 월 임대료 지원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1자녀 20년, 2자녀 평생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5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천 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3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 051-120)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퍼센트(%)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천134세대 중 115세대에 대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월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 일광읍에 공급될 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35~90퍼센트(%)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물량 공고는 오는 19일 부산도시공사 청약 누리집(apply.bmc.busan.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신규 물량 공급과 관련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www.bmc.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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