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3.9℃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11.6℃
  • 대전 -8.9℃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5.7℃
  • 흐림고창 -7.3℃
  • 제주 1.0℃
  • 맑음강화 -11.6℃
  • 흐림보은 -9.7℃
  • 맑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3℃
  • -거제 -4.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제점 받은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무화

[환경포커스=국회]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한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가나다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 전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과 박선영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를 전달한다. 지원대상은 총 1천500가구로, 16개 구·군의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 등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을 통해 발굴한 취약 가정이다. 이는 지난여름 선풍기 지원(2천 대, 1억 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이번 겨울 한파가 폭염보다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원 물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산 시민의 뜻이 모인 '적십자성금'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3~5도 높일 수 있는 난방텐트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텐트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월 23일까지 순차 배송되며, 한파 특보 발령 시에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