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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4년 전 보상 완료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 소유권 되찾아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 소유권 되찾아
지난해 5월 제소해 지난 9일 승소, 23일 판결 확정

2025년 1월 24일(금)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24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제곱미터(㎥)의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본부가 제소한 소유권이전 소송이 지난 9일 승소, 어제(23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됐다. 현재 재산가액은 8억여 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수도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본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이용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승소는 담당 주무관의 적극행정이 이뤄낸 결실이다. 담당 주무관은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분명히 적법한 보상을 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 간 탐색해, 보상 당시 관련 조서를 극적으로 찾아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제소해 최종적으로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록서류가 해방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기에, 본부도 등기상 소유주들에게 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보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었다.

 

재판부(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는 본부가 제출한 입증자료인 보상관련 서류가 보상단가, 보상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돼 있는 공문서며 그간 본부가 도로개설, 관로매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민원 제기 이전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면서, 본부가 보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부산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매우 기쁘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시 직영 공기업의 기업용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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