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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대상 현장점검과 준법교육 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0개사 현장점검… 위반 15곳 적발, 등록취소‧시정권고‧과태료 등 26건 행정조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결합상품 이해도 52.8% 불과… 판매자 설명 부족이 주요 원인
7일(금) 시-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단체, 선불식 할부거래업 37개 사 대상 준법교육 실시
서울시 ‘상조 결합상품은 무료 사은품 아냐’…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 등 시민 유의사항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사은품’이나 ‘무료 혜택’으로 오인하기 쉬운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1건, 시정권고 15건 과태료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시 지점 방문을 강요한 업체(7개사)에 대해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고,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를 위반한 업체(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계약해제권’과 ‘고객의 알권리’ 보장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위반업체의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시에는 추가 제재나 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상조업체의 기만적 결합상품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표로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해 결합상품 판매과정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사업자는 결합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광고 위탁·제휴 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사항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상조·여행 계약과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의 계약이라는 점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약 20.3%가 상품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한 불만이었으며, 소비자 인식조사(서울시민 500명 대상)에서도 결합상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불과했다.

 

특히 ‘판매자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시는 선불식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여행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은 시민이 피해를 입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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