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0일, 용인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시설)인 ㈜한국의료환경을 방문하여 의료폐기물의 처리 절차와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사고대응 시스템 등을 확인하였다.
한강청은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3회 이상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관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서울,경기,인천 등 3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한강청은 지난 3월 개정되어, 9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대한 이행 여부도 살폈다. 개정 규칙은 폐기물 처리 과정 중 가연성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잦은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내용은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 종류’에 의료폐기물 중 포르말린과 자일렌 등 인화성 물질을 포함시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등에 개정 사항을 공지하면서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이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올바로시스템’메인화면에 공지글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도록 조치하였다.
한강청에서도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점검시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소화장비 정상작동 확인 등 철저한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대비하여 소각업체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만약 소각시설 한 곳이 사고라도 난다면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워지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소각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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