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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소비자 보호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기술·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표시·광고할 수 없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도록 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조사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은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제6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개최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에 참석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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