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6일(목)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1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전날(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후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 등)로 확대하고 외국 등을 위해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법왜곡죄를 신설해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