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동식측정차량에 더해 앞으로 무인비행선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란 원격․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무인비행선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산 국가산단(부곡지구, 고대지구)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다. 무인비행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시행과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가능 시기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산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보다 촘촘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방식은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사업장 출입 없이 신속하게 측정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짧은 비행시간으로 활동반경이 작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무인비행선은 커다란 크기(11m(L)×3.5m(W)×4.5m(H))에 비해 자체 중량은 30kg 정도로 가볍고 헬륨가스를 활용하여 부양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3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살고 싶은 고품격 녹색도시 인천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구현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들이 보고되었다. 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녹색 인천 만들고자 ▶녹색건축물 기반마련 ▶녹색건축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인천형 녹색건축 기준 ▶녹색 건축산업 및 문화 확충 ▶녹색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대 목표를 수립하였다. 인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건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정비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가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도 제시하였다. 인천시에서 건설 중인 영구임대주택 ‘우리집’에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매년 개최하는 인천건축문화제에 녹색건축물 투어 프로그램 제시하는 등 장․단기 실천과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것으로 논의되었다. 인천시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8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전국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에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된 3개 업체와 부산시 자체점검에 적발된 업체 등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감사원 감사 이후 부산시 환경정책과와 특별사법경찰과,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연인원 32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점검을 펼쳤다. 특히 분야별로 세밀한 점검을 통해 대부분 측정대행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측정대행을 하지 않은 업체 6개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업무계약 체결 시, 행정기관에 계약체결 미신고한 사업장 1개소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1개소 ▲중요 실험장비의 일부 부족 사업장 1개소 ▲측정대행 실적 사항 누락 사업장 1개소로 총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측정대행을 하지 않고 측정대행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6개소 경우, 발급 건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9.12.1~’20.3월) 동안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수도권의 국가·일반산업단지 등 관리가 취약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TMS* 부실관리 우려업체, 환경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업체 등이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소규모 배출업체 밀집지역 등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배출업체에서 굴뚝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료검체 및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청과 수도권청은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감시 기관으로, 각각 경기 동북부지역과 서울‧인천‧경기 서남부지역을 나누어 감시하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 실시토록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 및 구·군청,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차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시범적으로 초미세먼지 예보가 현행 3일 단기예보(매일 오후 5시 30분 기준)에서 7일 주간예보로 변경 서비스된다. 현행 3일 단기예보 이후 4일째부터 7일째까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0월까지 측정소 미설치 지역에 미세먼지 자동측정소 2개소를 신설하였고, 노후 측정소 3개소를 교체하는 등 ‘미세먼지 감시 기반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현재 미세먼지 자동측정소 22개소(도시대기측정소 19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3개소)와 미세먼지 감시종합상황실 및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6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이동 가능한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차량과 도로에서 비산하는 먼지를 측정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9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강화군 길상, 부평구 삼산 지역 미세먼지 자동측정소 신설을 비롯해 노후 자동측정소(송도, 석남, 석바위) 3개소를 교체함으로써 한층 더 신뢰도 높은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하반기에는 총 3억9천만원(국비 50%)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남동구 구월동 남동대로, 중구 항동 서해대로,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 영흥면에 12월까지 미세먼지 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6억 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 증가한 7억 914만 톤CO2eq.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57만 톤↑)는 주로 전기‧열생산(860만 톤↑, 3.5%↑), 철강(610만 톤↑, 6.5%↑), 불소계 온실가스(310만 톤↑, 20.6%↑) 등 냉장 냉동 반도체 액정 등이 증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배출량 증가 원인 > 전기‧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860만 톤↑)는 석탄(1,260만 톤↑) 및 가스(110만 톤↑) 부문의 증가가 원인이며(석유부문은 520만 톤 감소↓),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이유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석탄 조기폐지정책에 따라 2017년 폐지‧전환 3기 525MW(서천 1‧2호기 400MW, 영동 1호기 125MW) 일부설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았던 신설 6기 5,114MW(북평 1‧2호기 1,190MW, 신보령 1‧2호기 1,852MW, 삼척그
[환경포커스=세종]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환경개선부담금의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6억 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 증가한 7억 914만 톤CO2eq.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57만 톤↑)는 주로 전기‧열생산(860만 톤↑, 3.5%↑), 철강(610만 톤↑, 6.5%↑), 불소계 온실가스(310만 톤↑, 20.6%↑) 등 냉장 냉동 반도체 액정 등이 증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배출량 증가 원인 > 전기‧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860만 톤↑)는 석탄(1,260만 톤↑) 및 가스(110만 톤↑) 부문의 증가가 원인이며(석유부문은 520만 톤 감소↓),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이유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석탄 조기폐지정책에 따라 2017년 폐지‧전환 3기 525MW(서천 1‧2호기 400MW, 영동 1호기 125MW) 일부설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았던 신설 6기 5,114MW(북평 1‧2호기 1,190MW, 신보령 1‧2호기 1,852MW, 삼척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국제 기관투자사, 프로젝트 개발사, 기후전문회사, 인증기구 및 각국 정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2019 GCF 민간투자 기후콘퍼런스를 10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사흘간 그랜드하얏트 인천(영종도 소재)과 송도 G타워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GCF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술, 금융 및 표준 등의 지식 공유와 투자 논의를 위해 개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앤드류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 페르 칼레슨 덴마크 중앙은행 총재, 존 워커 맥쿼리 아시아 회장,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 사장 등 많은 국가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지난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화제를 모은 스웨덴의 열여섯 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경고와 호소를 언급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GCF의 중요성과 북한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GCF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GCF 기여금 2배 증액 약속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기후위기를 벗어나는데 민간 차원의 투자와 참여가 더욱 절실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