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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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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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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이랜드복지재단이 24일 목요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실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이랜드복지재단은 2019년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랜드재단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이번 재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복지재단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노숙인 등에게 임대보증금 300만원과 생필품, 집기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외에도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한 지원과 필요에 따라 별도 협약을 통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시범사업 당시부터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숙인들에게 입주 보증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보증금 3백만원에 임대로는 월 10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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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여 명 대상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미래관 컨벤션홀 강의실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사업예산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육 교직원과 보육아동 부모 3,000여 명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의 중요성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영향 요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감수성 높이기 ▲아동학대 관련 법령 등이 있다. 시는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을 위해 대상자별로 교육교재를 개발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 희망 시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http://ps.pknu.ac.kr) 누리집에 접속한 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교육은 부경대학교 강의실 또는 각 구군 대강당 등에서 실시되고, 방문교육은 신청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편, 총 178회에 걸쳐 진행된 지난해 교육에는 보육교직원 등 3,529명이 참여했으며, 이론 위주 교육이 아닌 아동권리 존중 보육 관련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