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0.0℃
  • 흐림대구 10.5℃
  • 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1.0℃
  • 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11.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 강화 개정

청감실험 등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소음피해 배상기준 합리적 보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하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 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간 같은 소음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12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 유무 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소음에 대한 청감실험을 실시했다.

 

청감실험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음인 굴삭기, 항타기, 거푸집 해체, 펌프카 소음을 실험자에게 35~80dB(A)로 단계별로 직접 들려주어 성가심 정도를 측정했다.

 

‘소음 피해 배상기준 세분화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기준 및 연구사례 조사·분석과 함께 청감실험을 실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 국내외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병원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5dB(A)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병원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사례가 조사되었다.

 

청감실험 결과, 성별과 연령으로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6.8dB(A)로 크게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이 61.6dB(A) 정도 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이 68.4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러닝 입문부터 마라톤 완주 위한 심화 과정까지 무료 러닝 프로그램 상시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러너지원공간’에서 러닝 입문부터 마라톤 완주를 위한 심화 과정까지 무료 러닝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닝을 배우고 싶은 시민은 러너지원공간 누리집(runbase.co.kr)에서 원하는 과정과 요일을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0월~올해 3월까지 광화문역, 회현역, 월드컵경기장역 3곳에서 러닝 프로그램 95회를 운영한 결과, 총 1,14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회당 최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회 매진을 기록,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여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러너지원공간은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 빈 공간을 편리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전환한 사례로, 출근 전·퇴근 후 짧은 시간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입문형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습관 형성을 돕고 있다. 탈의실, 보관함, 파우더룸 등 러닝 전후에 필요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지하철역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정책

더보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ETAX에서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을 수 있는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4월 21일 화요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에서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을 수 있는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과 법인 납세자는 고지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는 시민이 세금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네이버, 금융앱 등 별도의 외부 매체를 통하지 않고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여 고지서를 열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송달 서비스이다. STAX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의 모바일앱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된 세금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으로 법인 납세자에게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는 전자송달 신청 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으나,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이는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전자행정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법인이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을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