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1.4℃
  • 흐림대전 2.6℃
  • 맑음대구 2.4℃
  • 구름많음울산 5.3℃
  • 흐림광주 2.5℃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8.0℃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4.9℃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 강화 개정

청감실험 등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소음피해 배상기준 합리적 보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하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 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간 같은 소음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12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 유무 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소음에 대한 청감실험을 실시했다.

 

청감실험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음인 굴삭기, 항타기, 거푸집 해체, 펌프카 소음을 실험자에게 35~80dB(A)로 단계별로 직접 들려주어 성가심 정도를 측정했다.

 

‘소음 피해 배상기준 세분화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기준 및 연구사례 조사·분석과 함께 청감실험을 실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 국내외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병원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5dB(A)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병원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사례가 조사되었다.

 

청감실험 결과, 성별과 연령으로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6.8dB(A)로 크게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이 61.6dB(A) 정도 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이 68.4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위한 온라인 투표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전과 실천 장려로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반기마다 선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선발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의 혜택과 함께 정책연수 가점, 시상금 등의 공통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시는 시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정하고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심사 총점에 일정 점수(10점)가 반영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해 2월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투표 기간에 시 누리집 설문조사(www.busan.go.kr/minwon/survey)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설 연휴 기간 14개 시립장사시설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전했다. 설날 연휴 동안 공단은 14개 시립장사시설에 교통통제 지원을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특별 배치한다. 연휴 전 미리 성묘하는 시민들을 위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주말에도 장재장입구 삼거리, 승화원 주차장 인근 등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하며, 연휴 기간에는 인력과 장소를 더욱 확대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약 6만 7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의 교통 혼잡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묘객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순환버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용미리 1·2묘지에 각각 2대씩 배치된다.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 구간을,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 구간을 운행한다. 또한, 아울러 공단은 용미리 1묘지에 3개소(6동), 벽제리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