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정책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케 하여 절차 합리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②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③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이가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초안 제출 시 본안 심의·의결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