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파고라 등 국내의 우수공공시설물 생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진행한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도시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에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제작단계에서부터 서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공공시설물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19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제품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책자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 2회씩 21회에 걸쳐 총1,101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인증제 신청은 3월 11일(월)~3월 15일(금)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은 3월 18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제품 중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은 얼마든지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설치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수시로 접수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디자인닥터, 내부전문가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자문실시로 업체의 제품디자인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것이며,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