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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이견이 있어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

-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 참석해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방일단에 대한 교훈으로 임진왜란 직전 방일 사절단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괜한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일단 하니 임진왜란 직전 사절단이 생각난다. 그때는 당파싸움이 심할 때라 당시 사절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고했다”면서 “현상을 그대로 직시한 보고가 되었다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국회대표단이 방문 전에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방일 대표단인 서청원 단장, 강창일·김진표·원혜영·김광림·원유철·윤상현·조배숙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 전문가로 라종일 前 주일대사,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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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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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