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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 훈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R&D자금은 정부 눈먼돈?

- 최근 6년간 222건, 274억원 부정사용으로 혈세 낭비. 올해도 6억원 적발
- 환수결정액 424억원, 실제 환수액은 233억원, 아직 절반은 환수도 안돼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하였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그중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 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 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근거하여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하여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및 자격을 얼마나 제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22건이 결정되어 423억 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하였고, 2019년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 200만원(환수율 55.0%), 미환수금액은 190억원 6,100만원(45.0%)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 300만원, ‘기업회생’ 9억 4,000만원, ‘소송 중’ 5억 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 7,700만원, ‘납부 중’ 7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붙임2 참조)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의 기관별 세부내용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 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되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 3,600만원 중 58억 7,000만원(미환수율 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 600만원 중 14억 3,000만원(미환수율 22.7%)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범정부 차원의 ‘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있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국정감사 지적이후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 개정’을 3차례 발표하였고, 부정사용 행위 제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연구자와 R&D 평가자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되어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다’며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되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한편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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