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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93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 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3,10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 하면 된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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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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