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라돈침대 해법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껏 환경부가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Rn)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도 우려가 크다. 라돈침대 등 방사능 생활제품 처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환경부의 안전기준 및 적정 처리기준이 없기에 조속한 처리보단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관련 폐기물 처리기준이 없어서 현재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 가공제품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의 회수·보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소각 및 매립 등 폐기기준이 없어 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라돈침대 등 미량의 방사능 폐기물의 적정 처리 관련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돼 올해 7월 이미 마무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연구용역이 끝났는데도.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처리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 마련할 요구했다.
송 의원은 “라돈침대 폐기물이 보관된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쌓아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물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자연에 기초한 건설재료나 석재 등은 모두 작은 양의 방사능을 배출하고 있고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사항이 많지만, 일부 건축재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자나이트 등 일부 미량의 방사능 생활제품에 대해선 환경부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간당, 일일 및 연간 미량의 방사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