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90건에 달하며, 환수 대상 191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91억원이며, 현재까지도 미회수 금액은 61.4억원으로 환수대상금액의 32.1%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의 내용은 횡령,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결과 60점 미만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 및 협약포기 15건 등이다.
A업체는 지급받은 3억 4천 8백만원 중 5천 5백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한 것을 적발했으나 환수 대상 금액 1억 8천만원 중 3천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 R&D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 과제의 연구자 등 내역을 공개해 정부 과제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