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한정애 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시간 단축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사고 시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공정안전보고서)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 자료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선안은 사업장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취급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ˑ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구분

종전

개정

1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만)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1) 제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2) 제출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수량 취급사업장

면제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면제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임시 사용시설 등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은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공정안전분야 심사생략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자료는 삭제ˑ정비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로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컨설턴트 지원으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