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한정애 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시간 단축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사고 시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공정안전보고서)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 자료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선안은 사업장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취급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ˑ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구분

종전

개정

1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만)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1) 제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2) 제출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수량 취급사업장

면제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면제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임시 사용시설 등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은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공정안전분야 심사생략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자료는 삭제ˑ정비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로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컨설턴트 지원으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더보기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