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립공원공단 봄꽃…복수초 시작으로 작년보다 보름 빨라

- 지리산․계룡산․설악산에서 복수초, 한려해상 춘당매 개화
- 국립공원별 봄꽃 관찰시기와 장소 등 봄철 탐방정보 공개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을 앞둔 국립공원의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봄꽃 소식은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자연관찰로와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야생화단지에서 1월 24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트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복수초 개화는 지리산의 경우 지난해 2월 5일보다 12일, 계룡산의 경우 지난해 2월 21일에 비해 31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고흥에서도 2월 4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2월 9일 여수에서 변산바람꽃과 복수초가 꽃을 피웠다. 거문도에서는 유채꽃이 2월 13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초 만개했다.  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설악산도 2월 1일 노루귀를 시작으로 복수초 2월 4일, 변산바람꽃 2월 11일 등 작년보다 일찍 봄 소식을 알렸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경칩)을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하여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 전망이다.  3월 중순부터는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올해는 봄꽃 소식이 지난해보다 약 보름 정도 빠르다”라며, “공원별 개화시기에 맞춰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