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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취약계층 ‘고소득 파파라치’현혹해 몰카 불법 판매 일당 적발해

- 파파라치 학원 운영하며 중국산 몰래카메라 판매한 원장, 대표 등 3명 형사입건
- 생활정보지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장년 고소득 일자리 창출 제도로 과장 광고
-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의 고가에 판매하기도
-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 유인, 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하여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 홍보하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들은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파파라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에 판매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된 홍보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입건된 원장은 이 사건 범죄기간 이전부터 수년간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몰래카메라를 판매하여 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판매원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소득 기회 제공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영업방식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피의자들은 영업사원(방문판매원)들에게 ‘상대방이 카메라에 관하여 문의할 경우 절대 카메라에 대해 상담하지 말 것’, ‘카메라에 관하여 문의하기 전에는 먼저 카메라 판매 이야기를 하지 말 것’과 같은 상담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가 업체 방문 전까지는 피의자들의 몰래카메라 판매 사실을 최대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이러한 홍보에 현혹되어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2019. 2월경부터 2019. 8월경까지 365명에게 약 5억4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하였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200만원가능’등의 문구를 써가며 구인광고를 올렸다. 또한 SNS등에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구요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와 같은 홍보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서울시는 구직난을 악용하여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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