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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2019년 신규명단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가 6838명, 체납액 5조 4,073억원 규모
- 2004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활성화 정도가 미비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포상금 지급은 확대하여 제도활성화 모색할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3일(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며  셋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규정(30% 이상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제외)를 악용한 체납자들로 인하여 명단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보고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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