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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2019년 신규명단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가 6838명, 체납액 5조 4,073억원 규모
- 2004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활성화 정도가 미비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포상금 지급은 확대하여 제도활성화 모색할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3일(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며  셋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규정(30% 이상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제외)를 악용한 체납자들로 인하여 명단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보고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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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대전환 성과 만들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은 더 이상 분리해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기후부 출범 이후 지난 94일은 새 정부의 정책 성과를 연결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26년 핵심 과제로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순환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 기술혁신과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통한 재원 재투자 등으로 산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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