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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오신환 의원 특별공약 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등 생명 존중 방안 담아
- ‘반려동물 유기행위 강력 대응’, ‘반려동물 치료비 표준화’ 등 9가지

[환경포커스=국회] 오신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관악을)이 특별공약 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담아 특별공약 제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동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오 의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장형 개 사육은 개의 기질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개 사육 농가 폐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동물보호를 위한 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동물유기 및 동물대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날이 잔인해지는 동물학대에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자자체에 반려동물 전담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진료비용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및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부담금 감소 및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반려동물은 이제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우리의 곁에 함께 하는 존재”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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