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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환경산업기술원,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 맺어

- 환경표지 인증 신청 기업 대상 시험수수료 30% 감면 등 지원
- 친환경제품 인‧검증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관련 상호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인증제도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4월 28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 시험의뢰를 하는 기업은 시험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시험수수료 30%를 감면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인 공인인정시험기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친환경제품의 인·검증 기준 설정, 환경기업의 연구활동 자문, 국내·외 환경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 시험을 의뢰받아 직접 시험분석을 진행 할 경우, 시험분석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 사회적기업에 대해 70% 감면을 하고 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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