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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산자중기위, 4차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8조 추경안 원안의결하되, 지원 범위 확대 논의 요구하는 부대의견 채택
-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5년 연장,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19건 법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제한 등 규제를 5년 연장하였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안, 수정 의결)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안, 수정 의결)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안, 원안 의결)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안, 원안 의결)은 개별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안, 원안 의결)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하도록 하여 향후 분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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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대전환 성과 만들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은 더 이상 분리해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기후부 출범 이후 지난 94일은 새 정부의 정책 성과를 연결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26년 핵심 과제로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순환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 기술혁신과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통한 재원 재투자 등으로 산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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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라이온코리아(주)와의 협력 통해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 지원하는 사업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새해에도 임신부의 건강과 일상을 살피는 동행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시는 라이온코리아(주)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서울시 모든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 연 4만 세트 규모였던 지원 물량은 6만 세트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임신부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다. 임신부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서울시–라이온코리아(주)–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2023년 말 체결한 3자 사회공헌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위생용품을 서울시 임신부 가정에 지원하는 대규모 기부 사업이다. 연간 약 9억 원 상당, 총 5년간 45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매년 약 4만 명에 이르는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해엔 6만 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트에는 ‘아이!깨끗해’ 손세정제와 리필액, 약한 잇몸용 치약, 칫솔 등 총 4종의 위생용품이 포함된다. 특히 포장에는 사회적기업 ‘신이어마켙’과 협업한 세대 연대 메시지와 탄생화 디자인을 적용해,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