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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산자중기위, 4차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8조 추경안 원안의결하되, 지원 범위 확대 논의 요구하는 부대의견 채택
-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5년 연장,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19건 법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제한 등 규제를 5년 연장하였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안, 수정 의결)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안, 수정 의결)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안, 원안 의결)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안, 원안 의결)은 개별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안, 원안 의결)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하도록 하여 향후 분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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