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5.5℃
  • 구름많음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1℃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0.4℃
  • 구름조금고창 -3.6℃
  • 흐림제주 2.5℃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4.8℃
  • 구름조금강진군 -2.0℃
  • 구름조금경주시 -1.8℃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기/보건

한강유역환경청, 국민건강보호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안전·표시기준 적합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판매 여부 조사, 위반 시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과 고발
- ‘무독성·친환경 등 표시·광고 여부’와 ‘방향제, 초 등 일상생활공간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등 중점적으로 확인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화학제품이 적법하게 제조ˑ수입ˑ판매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위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ˑ수입ˑ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 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어,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강청은 특히 최근 자주 발견되는 위반 사례를 안내하며, 사업자들의 철저한 제도 이행을 당부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포함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이미 신고번호를 득한 경우에도 품목·용도·제형 등 확인을 받은 내용과 적합하게 제조·판매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특히 살균제·탈취제·세정제 등 품목을 혼용하여 표기·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용도에 맞게 각각 품목별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탈취제로 신고하였으나, “항균, 소독, 살균” 등 살균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살균제 미신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리플릿 또는 판매홈페이지 등에 “무독성,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관련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광고하는 적용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용 생활화학제품(살균제, 탈취제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하는 자가 반드시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등의 일반물체에 쓰이는 살균제 용도로만 확인을 받은 제품에 “마스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문구 또는 그림 등으로 표기·광고하는 경우 확인·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취급했다는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단순 판매·증여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가정이나, 개인 공방 등에서도 오픈마켓이나 SNS 등을 이용해 판매를 목적으로 방향제, 향초 등을 제조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자는 CHEMP 시스템(chemp.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 제도 확인 및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 교육(사이버환경실무교육, konetic.ecoedu.go.kr)을 실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이행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ˑ수입ˑ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 조치하고 있다. 회수명령된 제품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관련 협회에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제조·수입·판매자는 반드시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하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인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경제·환경·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더욱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