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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계절관리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 점검해

-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공사장 방문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 12월 30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 융합타운 건립공사장을 찾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행정·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개 종류이며,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와 ’0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따른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에서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세륜시설・방진막 설치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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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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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2025 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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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눈 예보에 따라 강설 대응 1단계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4일 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