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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강유역환경청, 맛냄새물질 정수처리비용 지원 가능

- 조류경보 발령시에 한정하던 지원기준을 맛냄새물질 발생시까지 확대 지원토록 근거 마련
- Geosmin, 2-MIB 0.02㎍/L 이상일 경우 정수처리비용 지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맛냄새물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맛냄새물질은 ‘지오스민(Geosmin) 및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Methyl isoborneol)’ 등 남조류 등에 의해 발생해 수돗물에서 흙,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심미적 영향물질을 말하며, 먹는물 감시기준은 0.02㎍/L이다.

올해는 전례에 없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맛냄새물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맛냄새물질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큰 과제였다.

실제로 팔당댐에서는 ‘17년 28일, ’18년 28일, ‘19년 56일 맛냄새물질이 발생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분말활성탄 추가 투입, 오존 주입 등 조치를 통해 정수처리공정을 최적운영하였다.

 

그럼에도 정수처리비용 지원기간이 ’조류경보 발령시‘로 한정되어 맛냄새물질로 인한 정수처리비용은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19년 한강청의 건의로 ‘20.7월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 개정되어 맛냄새물질로 인한 정수처리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한강청에서는 ’20.12월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지침‘을 개정하여 맛냄새물질 발생시 산정항목, 방법 등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팔당호 및 한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정수장 27개소가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일반수도사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강청에서는 맛냄새물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수처리비용 지원 외에도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국고 지원, 맛냄새물질 통합예보체계 시범운영, 「북한강수계 맛냄새물질 발생원인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수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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