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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위한 법안 심사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총전력생산량의 25%로 확대
- 「유통산업발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현행 2단계 입지제도를 3단계로 개편하고 영업규제의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온라인쇼핑의 확대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계 부처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은 에너지 분야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관련 대학의 분리 신설 필요성,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설립재원의 비용부담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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