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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콘텐츠는 한류 신성장의 동력…해외 OTT기업의 국내 진출 가볍게 볼 수 없어”

- 박 의장,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방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콘텐츠는 한류 신성장의 동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해외 OTT(Over-The-Top)기업의 국내 진출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미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외에도 여러 해외 OTT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내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곧바로 해외OTT에 공개하는 영화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OTT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돼 있는데, 이 세 부서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또 국내 OTT사업자와 해외OTT사업자 간의 입장도 다르고,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의견도 다르다”면서 “이들 사이의 타협점을 찾고 OTT산업과 콘텐츠 제작이 동시에 활성화 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이제 문화강국으로 가야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세계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여행, 관광, 숙박업 등의 업체와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면담에는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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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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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