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모기매개 감염병 선제적 대응 위해 <모기밀도조사사업> 진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모기매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모기밀도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질병관리청과 연계하여 매년 모기밀도 조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운영지점은 도심1 4개소, 도서2 8개소로 총 12개소이며, 주 1회 모기를 채집하고 종 분류 및 동정, 개체수밀도조사를 실시한다.

-도심1 : 부평구 부평동, 서구 연희동‧백석동, 계양구 선주지동

-도서2 : 강화군 대산리‧월곳리, 송해면 숭뢰리‧솔정리, 삼산면 석모리, 교동면 대룡리, 선원면 금월리, 중구 운남동

 

아울러,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원충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작은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 유전자 확인검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 추진 결과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19년에 비해 31.9%가 감소한 25,180마리의 모기가 채집되었다. 그 중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는 전년대비 23%가 감소한 6,503마리가 채집되었으나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119마리로 ’19년 13마리보다 106마리가 증가하였다.

 

또한 ’19년 국내발생 ▲말라리아 환자 389명 중 인천시는 51명이였으나, ▲일본뇌염 환자 7명 중 인천시 발생환자는 없었다. 올해는(3월 25일 기준) 전국 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축적된 모기 감시 사업 경험을 토대로 모기매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