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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임이자 의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

-녹색성장법에 기후위기 대응체계 보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축된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형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령에 의해 출범해 ‘이벤트성’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출발했다”며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초당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의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시고 입법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맡겨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임이자 의원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탄소중립에 따른 공정 전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창구 규정▲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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