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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 말까지 연장 운영

시-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운영「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9월까지
집합제한·금지업종(예식, 연회시설운영업, 숙박 등) 분쟁 해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 시도
평일 10시~17시 소비자단체 전문 상담원 전화상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분쟁은 물론 계약체결 전 업종별 유의사항 사전 상담 권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월 21일 수요일 전했다.

 

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연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2133-4863~4,4936)로만 상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 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이중 82%(317건)가 예식장계약과 관련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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