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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인천시, 공중위생업소 집단감염 및 확산방지 위한 방역 집중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8월 22일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집단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집중점검을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선발됐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업종별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지도활동을 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목욕장(226개소) 전수점검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숙박업(1,335개소), 생활밀착형 이·미용 업소(9,291개소)에 대한 핵심방역 수칙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중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및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개편된 4단계 방역수칙 안내 게시를 위한 업종별 포스터 제작과 마스크, 소독용 물티슈 등 방역 위생용품을 배부해 선제적인 방역강화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최창남 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목욕장 영업주와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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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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