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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 대표 발의

-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 가능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나섰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3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해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처벌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제한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산지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것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벌채와 수종 개량 등의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산림이 난벌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으로써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효율적인 환경 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등의 제재 처분 이후 3개월 이내까지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은 물론  산림의 대규모 벌목과 수종 개량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대상에 넣어서 탄소 중립 실현에 부합하는 산림관리가 이뤄지게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제재 3개월 이내 계약업무 제한)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전재수ㆍ김병기ㆍ위성곤ㆍ김수흥ㆍ박성준ㆍ송옥주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임종성 의원

 

□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등 평가대상 추가)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전재수ㆍ강득구ㆍ위성곤ㆍ김수흥ㆍ박성준ㆍ송옥주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임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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